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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비효율성 논란
저축은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신규사업 시 중앙회와 공동 작업해야
2018-04-16 16:19:30 2018-04-16 16:19:3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저축은행이 체크카드와 모바일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존의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업무방법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관련 결제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의 신고와 더불어 저축은행중앙회와 협력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A저축은행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새로운 상품을 출시를 당초계획보다 한 달가량미뤘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 협조가 더딧 탓이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타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관련협회의 동의가 필요없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중앙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업무협조가 이중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 추진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타 금융기관과 달리 관련 협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정된 표준업무방법서 때문이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적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 의해 저축은행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사업을 중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른 업권과 달리 한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 업계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된 사업의 성과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그린 체크카드' 등 지난 2013년에 출시한 저축은행중앙회의 체크카드 발급은 지난해 말 기준 40여만건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전체 업권의 체크카드 발행건수(1억2260만장)의 0.3%에 불과하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79개의 저축은행이 다양하게 영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은 상호금융권과 다르지 않다"며 "구시대적인 법령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다양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업계가 비효율적인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업무방법서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공덕 저축은행중앙회.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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