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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단계적 도입…2021년까지 100%적용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2019년 유예→2020년 110%
2018-04-26 12:00:00 2018-04-26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오는 2021년까지 은행권 수준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지적했던 고금리대출을 비롯해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은행권과 똑같은 100%로 2021년까지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업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둔 후 2020년 110%를 먼저 적용하고 2021년에 다시 예대율을 내리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예대율 규제는 정책상품(사잇돌·햇살론)을 제외한, 고금리대출에만 적용된다.
 
이는 고금리대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책금융상품을 확대해 포용적 금융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도다.
 
저축은행의 예대율은 2012년 말, 구조조정 사태 당시 75.2%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말 100.1%에 이르렀다.
 
예대율이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금 잔고에 대한 총대출금 잔고의 비율로 은행의 자산구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예대율이 높을 수록 은행이 보유한 예금보다 대출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때문에 100%를 넘길 경우 예금보다 대출이 더 많아 은행의 자산운영 건전성이 낮게 평가된다.
 
2017년 기준으로 예대율이 100%를 초과한 저축은행은 34개이며, 120%를 초과한 저축은행도 3곳이나 된다.
 
저축은행의 예대율 상승은 구조조정기(2012∼2014년) 이후 영업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예금에 비해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당시에는 가계대출의 비중이 컸지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증가폭도 커지고 있다.
 
반면, 80∼100%의 예대율 규제를 도입한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은 대출확대 억제 및 채권 등 시장성 자금조달 비중이 감소하는 등 건전성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금융위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수신기관인 저축은행업권에도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업계 전반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 예방하기로 했다.
 
특히, 예대율 상승 추세 고려시 규제도입이 지체될 경우 예대율의 지나친 확대 및 규제비용 증가로 향후 제도 도입이 곤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도입으로 2020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 200억~2000억원 수준의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오는 5월, 관련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의견수렴을 거처 올해 안으로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예대율이 높을수록 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건전성 지표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향을 보였다"며 "이번 규제 도입으로 가계대출 외에도 개인사업자대출 등 대출전반에 대한 관리수단이 마련돼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은행권과 똑같은 100%로 2021년까지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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