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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에 징역 5~7년 구형
2018-04-27 07:06:44 2018-04-27 07:06:4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에 대해 징역 5~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26일 열린 남재준 전 원장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 예산의 기밀성과 전권을 가진 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하고 매월 대통령에게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 경우회를 지원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을 하수인으로 취급한 이 시대에 사라져야 할 국민을 배신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판결이라도 달게 받겠다면서도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 남 전 원장은 "생리적으로 권력 남용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원장으로 권력을 남용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병기 원장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지원한다는 순수한 의미"였다고 주장했으며, 이병호 전 원장은 "대통령과 국정원 간의 특수관계가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원장 특활비로 배정된 40억원에서 매달 5000만원씩 6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 등을 받는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각각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국정원 특활비 의혹 남재준(왼쪽 사진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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