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절세 재테크)해외주식 매도차익 크면 손실종목 함께 매도해 절세
비상장주·파생상품 양도세도 5월중 납부해야…K-OTC는 비과세도 있어
2018-05-02 08:00:00 2018-05-02 08: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5월은 세금의 달이다. 사업자들과 자산가들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투자자들은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매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오는 5월에 투자자들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외주식 거래와 비상장주식,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얻은 매매차익에 대한 것이다. 전년 이익에 붙는 세금을 이듬해 5월1일부터 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세는 일반 금융상품이나 국내 상장주식처럼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투자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5월 중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징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는 양도세 위에 가산세가 덧붙는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20%, 세금을 줄여서 신고하는 과소신고의 경우엔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미납부세액에 경과일수의 3/10000, 즉 0.03%를 곱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미룰수록 내야 할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 이런 징벌적 세금까지 더 내고 싶지 않다면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반드시 제때 납입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이다. 여기에서 다시 매매비용(증권사 매매수수료 등)까지 제하고 남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A주식을 1억원어치 매수해서 1억2000만원에 매도했고, 매수·매도할 때 각각 20만원, 30만원씩 매매수수료를 냈다고 가정할 경우, 매매차익 2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과 매수수수료 합산금액 50만원을 뺀 1700만원의 22%인 374만원을 신고·납입해야 하는 것이다.
 
높은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이 불만일 텐데, 피할 수는 없어도 줄일 수는 있다. 계좌에 찍혀 있는 평가손익이 아니라 실제로 매도한 금액만 갖고 세금을 계산하며, 1년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해서 세금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절세법도 나왔다.
 
 
오직 한 종목에 투자했거나 투자한 전 종목이 수익을 내고 있다면 최대한 매도를 미루는 방법밖에 없지만, 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 만약 A종목을 매도해 2000만원 차익이 발생한 상태에서 같은 계좌에 1000만원 평가손실 중인 B종목이 있다면 12월이 지나기 전에 B종목을 팔아 그해의 합산이익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그러면 세금은 1000만원에서 기본공제와 매매비용을 빼고 산출돼 크게 줄어들 것이다. B종목은 절세를 위해 평가손실을 실현했던 것이므로 곧바로 다시 매수하면 된다.
 
해외주식 양도세 납부는 주소지 세무서를 찾아가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하고 은행에서 납부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등이다. 신고서식과 첨부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요즘엔 해외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들이 대부분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신청하면 증권사가 신고대행, 납부계산서를 발급해준다. 양도세 신고는 5월말까지 해도 되지만 증권사의 신고대행 접수기간은 그보다 빨리 마감하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비상장주식 매매로 얻은 차익도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5월 중에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합산세율 22%와 250만원 기본공제도 똑같다. 단, 법 개정으로 K-OTC 시장에 등록돼 있는 비상장기업들 중에 양도세가 면제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해야 한다.
 
우선 코넥스에 오른 종목은 상장주식이므로 어차피 비과세다. K-OTC에 있는 종목 중에서 벤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소액주주라면 비과세다.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HTS를 보면 알 수 있다. K-OTC에도 오르지 않은 비상장기업 주식을 매도해서 기본공제 250만원 이상 차익이 발생했다면 어쩔 수 없이 초과금액의 22%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코스피선물·옵션, ELW 등 국내외 파생상품으로 얻은 양도소득 또한 합산과세 대상이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으로 같지만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5.5%다.
 
모두 지난해의 매매내역에 근거해 올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지난해에 미처 실행하지 못했다면 올해에는 꼭 챙겨서 내년에 낼 세금을 줄여야 할 것이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