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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상충에 CME 해외선물옵션 거래 차질빚나
고객 매매내역 공개 금지…하나금투 사례 재연될 수도
2018-05-23 16:41:35 2018-05-23 16:41:35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고객 매매 내역 미공개를 이유로 하나금융투자에 60일간의 거래중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에 엄격한 국내법과의 충돌로 인해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자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이용한 CME 해외선물과 옵션거래의 신규 주문이 22일부터 60일간 중지된다. 이는 CME의 통보에 따른 것으로  현재 전화를 통한 청산만 이뤄지고 있다. 
 
CME는 거래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특이 패턴이 포착될 경우 해당 증권사에 고객 매매 주문내역 등을 요청하곤 했다. 과거에도 소수 계좌에 한해 자료를 요청해온 이력이 있었고, 하나금융투자도 이에 응해왔으나 이번에 이례적으로 1000여건의 계좌에 대해 자료를 요청해 온 것이다. 하지만 그중 100여명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주문 내역을 넘길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유출·오용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박선태 하나금융투자 해외증권실장은 "국내법상 고객 동의가 없으면, 아무리 해외 거래소의 요구라고 할지라도 회사에서 임의로 정보를 넘겨줄 수는 없게 돼 있다"며 "동의하지 않은 100여명의 경우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현재는 거래를 중단하면서 동의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고객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CME 선물·옵션 거래 중단 사실을 알지 못했던 고객들의 경우 HTS와 MTS에서의 거래 정지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6시 20분 CME는 거래 중단을 통보했고, 하나금융투자는 7시 개장에 맞춰 안내문을 공지했다. 향후 두 달간 신규 주문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거래 고객 이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2월부터 회원가입 전에 동의를 구하는 '사전 동의'로 시스템을 바꾼 상태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가입한 고객이 또다시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문제가 되풀이 될 여지는 남아있다. 다른 증권사들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실제로 이번에 CME로부터 거래정지를 통보받은 곳은 하나금융투자 이외에 소규모 중개업체 1~2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추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국내법과 상충된다면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최근 들어 가입 전에 미리 동의를 구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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