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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 가계대출 급증 패널티에 노심초사
당국, 내달초 세부사항 확정 예정…업계 "신규영업 불가능" 우려
2018-05-28 16:09:32 2018-05-28 16:09:32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을 넘긴 저축은행에 부과하기로 한 '가계부채 증가율 제한' 패널티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대출 확대가 제한될 경우 사실상 올해 신규 영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을 넘긴 저축은행에 부과하는 패널티 세부 내용을 내달 초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재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규제 상한선인 5%대(상반기 5.1%·하반기 5.4%)를 넘긴 저축은행의 리스트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5일 금융위가 개최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 따른 내용이다. 이 회의에서 금융위는 지난해 5%대 이상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저축은행에 대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6%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준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증가율 제한을 7%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포함됐던 각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상품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풍선효과로 과도하게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도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적극 동참한 저축은행과 그렇지 못한 저축은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에는 증가율 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저축은행들은 좌불안석이다. 자칫 5% 이하로 가계대출 증가율 제한 패널티를 받을 경우 신규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칫 2~4% 대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제한할 경우 기존 고객의 만기 연장 외에는 신규영업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 규제사항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경우 자체 중금리대출 상품이 제외됐지만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금리 기준을 18%에서 16.5% 이하로 제한하면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마저도 기준에 맞추기 어려워졌다"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차등규제가 영업 자율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어긴 저축은행들에게 패털티를 부과키로 하면서 저축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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