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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권 박탈 카드 꺼낸 정부…건설업계 "바라던 일"
"클린경쟁이 좋다"…전문가 "조합원 처벌도 강화해야"
2018-05-29 15:59:49 2018-05-29 16:03:58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그동안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던 재건축 수주전에서 시공사의 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사라질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시공사가 재건축 수주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적인 관행이 없어지지 않았다며 이번 법안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29일 업계에서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의 하나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재건축 수주는 구조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워낙 시장이 혼탁하니깐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수주전에 사용된 비용은 결국 공사비 등으로 다시 조합원 주머니에서 나와야 된다”며 “클린 경쟁으로 가는 것이 시공사뿐 아니라 조합원에게도 좋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형사처벌 이외에 행정처분을 강화한 것으로 실제 시공사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재건축 비리와 관련해 형사처벌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실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사실로 밝혀져도 시공사는 보통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된다. 재건축 사업 규모는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보통 수천억원에 달한다. 사업 규모에 비해 처벌 규정이 턱없이 낮은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공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공사가 금품을 제공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혼탁한 재건축 수주전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 법안을 이유로 시공사가 금품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손쉽게 상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품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강화된 법률을 근거로 대응하기 쉬워지면서 시공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시장이 더 긍정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시공사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건축 비리가 더 음성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금이 전달된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수수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 재건축 비리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진행된 재건축 비리 수사도 대부분 조합원들의 신고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 어떻게 적용될지, 시장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 강동구 삼익그린2차 아파트에 재건축 조감도가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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