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박상기 법무장관 "몰카사범 구속수사" 지시
2018-05-30 15:21:41 2018-05-30 15:21:4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0일 불법 신체 촬영 및 영상물 유포 범죄(일명 '몰카' 범죄)·데이트폭력·가정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박 장관은 특히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상습·영리목적 유포사범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또 일반 폭력범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해 범행이 반복되고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데이트 폭력의 특징을 고려해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처리기준도 신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 논의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안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접근금지 조치 등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상기(사진 앞) 법무부장관이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 후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