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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내 성폭력 상담센터 설치 의무화 추진"
민간자문위 권고 수용…교원 징계위원회 학생·외부인원 참여 허용
2018-05-30 16:40:13 2018-05-30 16:40:1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부가 모든 대학이 학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교원 징계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학생과 외부인원 참여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이 제안한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법령개정과 예산확보,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자문위는 학생들과 대학 현장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대학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상담·조사를 위한 정규직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안이 핵심이다. 또 사안 조사·처리과정의 공정성 제고와 피해자 보호를 높이기 위해 심의·조사위원회 구성 시 학생과 외부위원 등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 내 상담업무와 조사업무 분리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 관련 규정 개정 등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다양성 확보와 대학 성폭력 상담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발의된 관련 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3주간 전체 329개 대학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성폭력·성희롱 전담기구 지원센터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김상곤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장은 “자문위에서 제안된 권고안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의 토대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12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간부급 공무원들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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