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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 님비현상②]갈등 줄일 대안은?…"주민과 공유하는 복합시설 변모"
커뮤니티 시설 확대, 주차장 개방…"주민 의견 수렴해 갈등 해결"
2018-06-07 06:00:00 2018-06-07 08:18:56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청년주택 건립에 대한 갈등으로 보완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사업인가 전까지 과정을 비공개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주민 반발을 누그러뜨릴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는 서울애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역세권 청년 주택 만 8천여 가구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주택 사업지와 주택 수는 각각 57건, 2만2802호다. 이 중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과 주택의 수는 18건, 8737호다. 주민들의 반발이 격해질 경우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서울시는 청년주택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내년까지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계획을 한번 수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기존 공급가구 수 계획에서 3만 가구 늘려 8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신 2022년까지 공급 기간을 늘리기로 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 반발이 계속될 경우 계획된 공급 일정이 다시 한번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18곳 사업인가가 완료되고 나머지 지역에서 인가를 추진 중에 있다”며 “층수, 아파트 높이 조정, 조망권 등과 관련해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 사항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등 조정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청년주택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복합시설로 변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껏 청년주택을 포함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란 역할에 한정돼 기본적인 주거로써의 역할만 강조돼왔다. 특히 부실시공과 일률적인 설계 등으로 부정적인 인식도 얻게 됐다. 이런 기존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선 종합생활 공간으로써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청년주택 이전에도 목동 등지에서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며 갈등이 많았다"며 "커뮤니티 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게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청년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실제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커뮤니티 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한 사업지는 공연 및 전시 공간, 결혼식장 등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청년들을 위한 팝업스토어, 운동시설 등을 인근 주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입주자가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해 지역주민에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료 하락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은 설득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도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서울에 공급된 재개발임대·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지역 집값 하락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임대주택(시프트) 등 단지의 반경 500m 안에 있는 주택가격이 임대주택 건설 이후 평균 7.3%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청년주택 본래 취지에 맞춘 개선점도 필요해 보인다. 청년들은 공공성을 더욱 확대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다. 현재 청년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은 8년으로 비교적 기간이 짧은 데다, 분양 전환 시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공적 주택의 역할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수익을 충족하는데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단체 민달팽이유니온 관계자는 “청년주택의 임대기간을 늘리고 공공이 소유할 수 있는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도 청년주택 임대기간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승수 서울시 민간임대주택과 팀장은 “지역 여건에 맞게 임대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며 "또한 공공리츠를 통해 분양 전환 이후 일정 물량을 매입해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인호 숭실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리츠도 투입과 회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며 “20~30년 할 수 있는 투자 펀드를 만들거나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재원조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미국 같은 경우 정부가 자금 조성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과 함께 감가상각을 해준다”며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감가상각 지원 등의 인센티브로 임대기간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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