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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모나자이트 사용내역 확인 안돼"
국회 토론회서 원안위 관리 소홀 지적…사용목적·제조업자 등록 등 미흡 지적
폐암 외 질병 적극 조사 필요성…"피해자 장기 추적조사·인과관계 연구 이뤄져야"
2018-06-04 18:56:34 2018-06-04 18:56:34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대진침대 제조사에서 연도별로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양은 나와있지만 모델별, 연도별 모나자이트 사용내역은 확인이 안되고 있다. 1차 발표(5월10일) 이후 고객들에게 시료를 달라고 해서 이를 바탕으로 결함제품 판정을 내렸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라돈 공포, 생활제품 속 방사능 안전 대책은?' 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고서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대진침대로부터 모나자이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방법)'에 따라 생활방사선 원료물질을 관리하게 돼 있는 원안위가 천연 방사성 핵종으로 분류되는 모나자이트가 2007년부터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에 사용돼온 사실을 알고서도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승연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모나자이트는 생활제품에 사용되지 않고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에 사용되기 때문에 대기질 관리 대상이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생활에 쓰여선 안 될 방사성물질이 사용돼왔다는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임영욱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역시 "제조 과정에 불가피하게 함유되는 불순물의 경우에도 피폭량을 가능한 줄이라는 알랄라 원칙으로 관리하자는 게 학계 입장이다. 매일 많은 시간을 접촉하는 침대에서 이런 물질이 사용됐다는 점이 우선 지적돼야 한다"고 말했다.
 
생방법상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데 대해 고 국장은 "2012년 생방법 시행 이후 천연 방사성 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취급자는 원안위에 등록하고 종사자 안전조치와 각종 신고의무를 시행하도록 했지만 원료물질 사용 목적에 대한 검토나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 의무가 없는 등의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종합적인 피해자 조사와 라돈 피해가 입증된 폐암 외 다른 질병 가능성도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양중 한겨레 의료전문기자는 "단시간에 많은 영향을 받은 공장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침대 사용자와 노동자는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기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장은 "동물 실험 등을 통해서라도 폐암 외 질환에 대한 피해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문제 모델을 써왔다는 장덕상 씨는 "딸이 백혈병에 걸려 1년 동안 고통받다가 작년 11월 사망했다"며 "병의 원인을 몰랐는데 라돈 침대 뉴스를 보고 본인의 폐질환과 아내의 갑상선 물혹, 아들의 비염 모두 침대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지금도 언제 암에 걸릴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정부는 피해자 등록부터 나서는 동시에 특별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별로 나눠진 라돈 관리가 통합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재기 소장은 "방사선은 원자력발전에서부터 병원방사선, 생활방사선, 우주방사선 등 곳곳에 있는데 일관된 원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생방법, 의료법, 보건복지법 등으로 나누기보다 모법을 바탕으로 부처 특성에 맞게 규제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 역시 "정부가 원안위 뒤에 숨어 해결이 안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경험이 있는 곳에서 나서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라돈 공포, 생활제품 속 방사능 안전대책은?' 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조승연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김진두 한국과학기자협회장, 고서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사진/강명연 기자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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