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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구속은 피했지만…한진일가 '정부합동조사' 끝나려면 멀었다
이씨, 외국인 불법고용 조사 앞둬…조현아·현민도 검찰 조사 예정
2018-06-05 16:20:17 2018-06-05 16:20:1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딸 조현아씨에 이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진총수 일가가 한숨 돌렸다. 그러나 까면 깔수록 혐의와 의혹이 이어지면서 검·경을 선두로 한 사정기관의 전방위 조사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4일 이 이사장에 대해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혐의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17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했으며, 11명의 피해자를 확보해 24건의 범행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로만은 영장 발부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추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구속영장 재신청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수사에서 이 이사장과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불법파견' 의혹이 주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 본사 경비용역업체 대표는 서울남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근무 부서가 대한항공의 계열사로 명시됐지만, 근무지가 조 회장의 자택이었다며 '불법파견'을 주장했다. 이들은 조 회장 일가가 반려견 산책을 요구했으며, 이 이사장이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는 일반 형법상의 폭행보다 엄한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경찰의 내사와 별도로 이 사안을 서울 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은 용역업체에 맡긴 자택 경비 직원의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가까스로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이 이사장은 조만간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의 조사를 받을 방침이다. 이 이사장은 필리핀 사람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달 24일 9시간에 걸쳐 받은 조사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중 일부를 고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는 이 이사장을 상대로 불법고용 인지 여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이 이사장과 조 회장의 셋째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조 전 부사장에 이어 밀수·탈세 혐의로 관세청의 소환 조사도 받을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4일 인천세관본부에 출석해 밀수·탈세 의혹에 대해 15시간 소환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조사반은 조 회장의 아들 조원태 씨의 20년 전 인하대 부정 편입 의혹과 관련해 4일부터 이틀간 현장조사에 나섰다. 현재 한진그룹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교육부, 국세청, 관세청 모두 11개 부처에서 동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같은 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밀수·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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