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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가주'와 '공부가주' 는 유사 표장…오해·혼돈 우려 있어
법원 "'공부가주'가 등록상표 전용사용권자"…부정경쟁 목적도 인정
2018-06-06 09:00:00 2018-06-07 09:38:5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공부가주'와 '공보가주'는 유사한 표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구회근)는 '공부가주'를 판매하는 케이에프제이코리아가 '공보가주'를 판매하는 유한회사 K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K사는 중국 백주인 '공보가주'를 판매하면서 표장을 상품과 포장 용기 등에 표시했다.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해 '공부가주'를 판매하는 케이에프제이코리아는 K사가 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공보가주' 제품을 수입·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반면 K사는 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일반 수요자들이 양상표에 대한 출처를 오인이나 혼동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공보가주' 상품의 용기와 포장은 중국의 전통술에 널리 적용되고 알려진 것이라 이 사건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등록상표 출원 전인 2003년경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표장을 계속 사용했으며, 등록상표 출원 무렵에는 표장에 국내 수요자 간에 '공보가주'가 K사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점이 인식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선 케이에프제이코리아가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라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등록상표 상표권자인 취푸 컨퓨셔스 패밀리 리큐어 브루잉 컴퍼니 리미티드사가 케이에프제이코리아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해 사용 기간을 2018년 3월1일부터 이듬해 12월31일까지 대한민국을 전역으로 해 전용사용권 부여한 사실 인정된다"며 "케이에프제이코리아가 상표권자의 제품은 '공부가주'를 국내에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사의 표장은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해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등록상표와 K사의 표장은 모두 4음절의 한자어이고 호칭에서도 2번째 음절의 모음만이 달라 전체적으로 청감이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어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외관이나 관념보다는 호칭에 의해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K사가 수입·판매 과정에서 '공자의 후손들이 공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중국의 대표 역사명주'라고 홍보한 점 등에 비춰보면 표장 사용에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등록상표 출원 전에 매출 규모, 표장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면 등록상표 출원일 무렵 국내 수요자 간에 표장이 '공보가주'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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