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박근혜 '특활비·공천 개입' 재판 이번 주 마무리
6월 말·7월 초 선고할 듯…'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선고 공판은 15일
2018-06-10 13:01:25 2018-06-10 13:01:3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 이후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와 공천개입 사건이 이번 주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이날 공판에도 불출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제외하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한 최종의견과 구형을 하고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이 최후변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지난 3월28일 국선변호인인 김수연 변호사는 서신 교환으로 확인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측근 지원금이나 개인 소요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교부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쯤 재만·정호성·안봉근 중 한 명으로부터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관행적으로 받아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해당 예산을 지원받아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4일과 2월1일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고 친박 인물들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 진술을 듣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에 이뤄지므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번 주에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총선개입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15일 10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5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7년, 이병기 원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5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활비 관련 1심 선고도 오는 21일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