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해 일부는 징계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를 열어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 뒤 변호사 6명(법무법인 1개소 포함)에 대해 내린 징계 결정에 대한 각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밖에 변호사 1명은 과태료 감경, 변호사 1명은 견책, 변호사 5명은 불문경고, 변호사 1명은 무혐의 결정으로 의결했다.
주요 심의안건은 변호사의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 유지의무 위반 사례 10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아 챙기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한 비위사례 1건, 변호사 전문분야, 최고·최상 표시 등 과장 광고 사례 1건,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사례 2건 등이었다.
법무부는 이를 포함해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총 4차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명의대여 등 법조 신뢰를 저해하는 변호사에 대해 정직 결정을 내리는 등 변호사 총 52명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해 징계에 관한 결정을 했다. 변호사의 징계는 일차적으로 변협 징계위원회가 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이 가운데 한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변호인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접견에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했다. 그는 소송준비 등을 구실로 수용자의 편의를 위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경력 1~2년 차 고용변호사 2명을 시켜 6개월간 특정 수용자를 월평균 37회 접견하는 등 다수의 수용자를 총 2828회, 월평균 640회 반복적으로 접견해 변호인의 접견권을 남용했다.
변협 징계위원회에서는 2017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을 남용한 이른바 '집사 변호사'로 징계개시 청구된 변호사 23명에 대해 정직 4명, 과태료 8명, 견책 11명 징계 결정을 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8명을 심의해 이의신청 기각 8명(과태료 5명, 견책 3명), 정직 1명, 과태료 2명, 견책 1명, 불문경고 6명 등 징계 결정을 의결했다. 변호사 경력이 거의 없는 고용된 1~2년 차 초년 변호사의 경우 대표변호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참작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호사법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 등을 엄단함으로써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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