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폭언·폭행'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가 가까스로 구속 위기를 넘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출입당국에 출석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이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했다. 일주일 만에 수사 당국에 소환된 이 전 이사장은 9시56분쯤 출석해 '가사도우미를 불법 입국시키고 고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이어 '(불법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선 "안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지는 질문에는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필리핀 사람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혐의로 조 전 부사장 역시 지난달 24일 출석해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중 일부를 고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을 국내에 초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불법고용 인지 여부와 국내 입국 관여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출입당국은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10여년 동안 20명 안팎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국내에 불법 입국시켜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대한항공 인사전략실과 마닐라지점 등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직원들을 조사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4일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총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혐의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조사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고용 지시선을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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