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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재판 거래', 성역 없는 조사 필요"
"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고발, 적절치 않아"
2018-06-11 22:12:45 2018-06-11 22:16:5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 판사들은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임시회의를 열고 앞선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 결과가 미흡하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형사 절차는 법에 따른 형사 절차를 뜻하며 수사·기소·재판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수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검찰 수사로 특정해 논의한 것은 아니다.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고소 및 고발이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날 법관회의는 검찰·특별검사·국회 국정조사 등 구체적인 수사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법원 내부 조사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결의 내용이) 법원 내부 절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 내부에서 더는 할 조사가 없다. 다만 법원은 강제 권한이 없어 '고발장 토대로 알아서 하라는 것인가'라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수사 촉구' 의안도 나왔으나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수사 주체인데 법원이 수사 촉구라는 표현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관여하는 것 같아 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미공개 문건 4건 일부를 열람했으나 구체적인 문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 형사고발·수사의뢰 요구가 빗발치자 지난달 31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전국법원장간담회·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었다.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강제수사 의견이 우세했으나 전국법원장간담회는 강제수사에 반대했다.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들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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