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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량 181만대 자동차세 우편 발송
7월2일까지 납부해야…외국인 2만2천명에게 안내문
2018-06-13 15:24:42 2018-06-13 16:51:1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올해 6개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서울시는 서울에 등록된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액은 총 2044억원 규모에 이른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했으면 소유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사람은 이번에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정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다만 30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인 7월2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고지서에 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몽골어 등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하기도 했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내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2만2000여명이다.
 
자동차세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서울시 ETAX 시스템 ▲스마트폰 지방세 납부 사이트 '서울시 STAX'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ETAX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비회원인 경우, 자동차세 전자납부번호 혹은 납세번호를 활용해 고지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렌트회사·운수회사 등 사업자의 경우 일괄납부 처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인터넷·스마트폰을 활용하기 힘든 노인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는 ARS를 이용해 낼 수 있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시민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안에 낼 것을 당부한다”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는 시민은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를 많이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월30일 서울 서초구 양재역사거리 모습.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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