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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자금법 위반' 황창규 회장 영장...KT "회장 관련 없다"
국회의원 99명 계좌로 정치자금 4억여원 불법 후원한 혐의
2018-06-18 12:00:00 2018-06-18 15:31:1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경찰이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황창규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T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4100여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 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이들을 입건하고, 황 회장 및 대관부서인 CR 부분 전·현직 임원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청구를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T CR 부분에서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벤치마킹' 등을 명분으로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업자에게 바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총 11억5000여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2014년, 2015년, 2017년에는 CR 부분 임직원 명의로 후원했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16년에는 사장을 포함해 고위 임원 등 총 27명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CR 부분 직원들이 입금한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알려 KT 자금임을 설명했고, 이를 통보받은 의원실에서는 "고맙다"고 하거나 후원금 대신 자신들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를 요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 중 일부 의원실에서는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경찰은 KT의 불법 정치후원 동기에 대해 "'합산규제법' 저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은행법 등 KT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KT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개정 등 현안 업무에 대해 국회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후원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회장에게 보고해 이뤄졌다는 CR 부분 임원이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장 측은 국회에 대한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KT는 상품권 깡으로 조성한 11억5000여만 원 중 후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7억여원에 대해서도 경조사비나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영수증 등 증빙·정산처리를 전혀 하지 않고 회계 감사 등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부 의원실에서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내 시설·단체 등에 기부나 협찬을 요구하거나 보좌진·지인 등을 KT에 취업시켜달라고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KT와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KT 측의 법인자금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받은 국회의원실 관계자 일부를 소환하는 등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국회의원 후원에 황 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것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2월 KT커머스와 상품권 판매업체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 KT커머스가 입주한 건물.  사진/뉴시스
 
홍연·박현준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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