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출입국 당국, 이명희씨 구속영장 신청
검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8-06-18 18:54:10 2018-06-18 18:54:1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 역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민특수조사대의 신청에 따라 오늘 이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출입국 당국에 따르면, 이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20명 안팎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국내에 불법 입국시켜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 등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대한항공 인사전략실과 마닐라지점 등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직원들을 조사했다. 같은 혐의로 조 전 부사장 역시 지난달 24일 이민특수조사대로 출석해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중 일부를 고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일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총 7가지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혐의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