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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네이버 뉴스 댓글 순위 조작' 드루킹 추가 기소
매크로 이용해 댓글 1만6천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
2018-06-20 14:29:48 2018-06-20 14:29:4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필명 '드루킹'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와 그 일당이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이진동)는 지난 18일 김씨와 필명 서유기 박모씨, 필명 둘리 우모씨, 필명 솔본아르트 양모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8년 1월 경기 파주 소재 느릅나무 사무실에서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매크로)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자고나면 치솟는 강남 집값…정부대책 왜 안먹히나'라는 종합 일간지 기사 댓글 중 '국토부 장관 책임져라'라는 내용의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클릭을 하면서 네이버의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김씨 등은 또 같은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총 537개의 네이버 뉴스기사 댓글 1만 6658개에 총 184만 304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일당은 댓글 조작에 필요한 휴대전화 번호와 유심칩·네이버 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자신들을 추종하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로부터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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