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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청와대 ‘직권취소 불가’ 입장에 강경투쟁
정부 “관련법 개정 통해 처리”…전교조, 연가투쟁 예고
2018-06-20 17:45:57 2018-06-20 17:45:5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입장을 밝힌 청와대에 반발해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전교조는 20일 오후 3시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삭발투쟁식을 열고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주무장관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청와대에 분노한다"며 "법률검토에 따라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장관의 약속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창익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를 만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내리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난 정권 적폐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전교조는 권역별 촛불집회를 비롯해 다음달 조합원 연가투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포함돼 있고 이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통보 취소 소송을 법원에 냈고, 효력정지 신청은 1심과 2심에서는 받아들여졌지만 대법원은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다. 통보 취소 소송은 2심까지 전교조가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입장을 밝힌 청와대 규탄하며 삭발투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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