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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진입 놓고 공정위 vs 국토부 '으르렁'
공정위, 연말까지 독과점 용역조사 후 국토부에 반대입장 표명
2018-06-21 16:55:55 2018-06-21 17:05:44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LCC)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 태세다. 연말까지 항공운송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에 진입요건 규제 완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LCC 신규 면허를 놓고 기존 6개 사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항공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는 연말까지 '항공운송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용역 조사를 끝내고, 이를 토대로 내년쯤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항공운송업이 최근 '독과점 산업'으로 지정된 데 따라 실시됐다. 공정거래법은 1위 업체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지난해 국내 항공사의 국내선 여객 점유율은 대한항공 24.7%, 아시아나항공 18.5%, 제주항공 14.3%, 에어부산 12.7%, 진에어 11.5% 등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보유한 LCC 자회사까지 더하면 한진과 금호아시아나의 전체 국내선 점유율은 67.4%다. 여기에 업계 3위 제주항공 점유율까지 합치면 80%가 넘는다.
 
 
청주공항 모(母)기지 저비용항공사 설립을 추진 중인 에어로K는 국토교통부가 13일로 예정했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 심사위원회를 연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청주공항
 
공정위는 최근 국토부가 LCC 신규 면허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부정적이다. 항공업계의 독과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부가 항공안전 강화 차원에서 신규 LCC 면허 기준을 높이려는 점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신규 LCC 면허 발급 요건 중 등록 자본금을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고, 항공기 요건도 3대에서 5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요건을 강화해 항공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개연성이 떨어진다"며 "국토부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규제를 완화하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조치가 총수 일가 갑질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진에 대한 못마땅함과 함께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유착 관계를 뜻하는 칼피아에 대한 경계 의미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LCC 업계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30일 국토부에 신규 면허 신청을 냈다. 2016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이다. 지난해 말 과당경쟁을 이유로 면허를 따지 못한 청주 기반의 에어로K도 조만간 면허를 다시 신청한다. 이밖에 프레미아항공, 에어대구, 남부에어, 프라임항공, 에어필립 등이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기존 LCC들은 신규 LCC 진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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