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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의뢰시 동승 안하면 보험금 청구 못해"
대리운전자보험, 동승 안할 경우 '통상 대리운전'에 해당 안돼
2018-06-27 12:00:00 2018-06-27 12:35:03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 A씨는 최근 대리운전회사에 자신의 차를 탁송해줄 것을 의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는 차주 A씨가 동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를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이에 A씨는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요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통상의 대리운전’에 차량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 기사가 혼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대리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 불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도 통상 대리운전자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이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및 분조위 분쟁조정 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렌터카 대여시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우선 상대방 피해를 보상한 후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하는 만큼 렌터카 대여시 운전자로 등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운전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2013년 법원은 임차계약서에 ‘임차인 이외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제3자 운전은 렌트카 업체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사고시 구상권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결 내린 사례가 있다.
 
또 금감원은 또한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사위(또는 며느리)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누구나 운전가능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2014년 법원은 가족운전 한정특약에서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만큼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내렸다.
 
아울러 운전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상장애도 자동차보험의 장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추상(추한 모습)이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해도 추상이 없어지지 않아 생기는 장애를 뜻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6년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맥브라이드식)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방법도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한 바 있다.
 
따라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다른 평가방법(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신체장해등급표 등)으로 판정한 추상장애에 대해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금감원 분조위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꿀팁에 소개된 분쟁조정 사례는 최근 시사성을 감안해서 선별된 것들"이라며 "보험 가입자들이 사고 발생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알고 있으면 사고 발생시 청구에 소극적인 태도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꿀팁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및 분조위 분쟁조정 사례’를 발표했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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