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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캉스재테크)커피한잔 값으로 휴가기간 사고 보장
여행지 사고발생시 증빙서류 꼭 챙겨야
2018-07-04 08:00:00 2018-07-04 08: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커피 한 잔 값이면 휴가 때 발생하는 사고 등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국내외 휴가지로 떠나기 전 여행자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
 
여름휴가에서는 좋은 추억만 만들면 좋겠지만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해 병원신세를 지는 상황도 벌어진다. 미리 재해와 질병, 재산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라면 국내와 해외를 구분하지 않고 약속된 보장이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행이 있다면 여행자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게소에 들러 사마시는 커피 한 잔, 간식 값 정도면 웬만한 보험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경우 2000원의 보험료만 내면 ▲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1000만원 ▲교통상해 입원일당 3만원 ▲배상책임 1000만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이 4개에 불과하지만 꼭 필요한 보장은 들어있다.
 
보험료를 높이면 보장도 커진다. 농협손해보험의 국내여행자보험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억원 ▲질병사망 및 후유장해 또는 국내 발생 상해입원 실손의료비 100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휴대품 손해 20만원 등 10가지 보장이 4990원으로 해결된다.
 
 
해외여행자보험의 보장과 보험료 수준도 이와 비슷하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억원 ▲질병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해외발생 상해의료비 1000만원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1000만원 ▲휴대품 손해 2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을 보장받는 대가로 4250원(MG손해보험)에서 8700원(현대해상)이면 충분하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와 진료비·약값 영수증 등을 꼭 챙겨야 한다는 점은 명심하자. 해외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폴리스 리포트(도난신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보상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는 보험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를 절약하느라 ‘1인한정 운전’으로 가입한 차량으로 일행과 교대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나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한 사람이 계속 운전하다가는 더 큰 사고를 낼 위험이 있다.
 
이런 문제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누구라도 상관없다. 다만 기존 계약에 최대 30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라서 실제로 보장을 받았다면 다음 번 보험 가입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자기 차량이 아니라 렌터카, 공유서비스 등 빌린 차를 운전하는 경우라면 단기 자동차보험이 어울린다. 더케이손해보험의 ‘원데이자동차보험’이나 KB손해보험의 ‘KB매직카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은 단 하루의 운전도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다. 1일 단위(최대 7일)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하루 3000~4000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또한 일반 렌터카보험이 대인·대물·자손담보만 보장되는 것과는 달리 단기 자동차보험은 자차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입한 순간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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