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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7416억원…700% 증가
2018-07-17 10:55:28 2018-07-17 10:55:28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올해 상반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전년동기 대비 대폭 증가했다.
 
17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액은 전년동기(929억원) 대비 700% 증가한 7416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다.
 
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롯데상사 등 계열사를 합병한 롯데지주가 1276억원, 도레이케미칼이 418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합병 사유로 지급했다.
 
코스닥 상장법인은 씨제이이앤엠과 씨제이오쇼핑이 합병하면서 씨제이이앤엠이 3139억원, 씨제이오쇼핑이 1892억원을 지급했으며, 삼목에스폼이 300억원, 심팩메탈이 163억원을 주식매수청구대금으로 지급했다.
 
같은 기간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 수는 전년동기(41개사) 대비 22% 증가한 50개사로, 코스피 상장법인 23개사(46%)와 코스닥 상장법인 27개사(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47개사로 가장 많았다.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현황. 표/한국예탁결제원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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