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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녀장려금 50만원→70만원 인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2018-07-26 13:37:51 2018-07-26 13:37:51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저소득가구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던 자녀장려금이 70만원까지 인상된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가 세액공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2018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세법개정안은 저소득층 지원, 부동산 세제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제도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을 대폭 확대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현행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인상한다.
 
일정소득(총 급여 7000만원)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 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법규는 더욱 강화한다.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해외 직접투자 무신고의 경우 7년에서 10년, 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청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조세제도 개편 방침도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중견·중소기업에 각각 700만원·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에너지 세제의 경우 친환경 측면을 강화해 발전용 유연탄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되 전기료 인상부담을 막기 위해 제세부담을 인상하고, LNG에 대한 부담금은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의 하에 원활하게 확정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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