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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가열…후분양제 탄력?
GS건설과 중견 건설사도…공감대 형성 빨라질 수 있어
2018-07-30 15:04:14 2018-07-30 15:04:14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후분양제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후분양제 목적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는 데 있기 때문이다. 부실시공에 대한 입주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경우 후분양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GS건설이 경북 포항에서 처음 선보이는 ‘포항 자이’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입주 예정자들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고, 급기야 지난 25일에는 입주 예정자들이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GS건설의 부실시공을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이뤄지기 전까지 준공 승인을 하지 말라고 포항시에 건의한 상태다. 입주는 8월부터 시작된다.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중견 건설사도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아이에스동서가 부산 남구 용호동에 지은 주상복합아파트 W에서는 지하에 물이 고여 입주민이 항의한 마찰이 발생했다. 아울러 양우건설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건설한 ‘오포 양우내안애아파트’에서는 균열 및 누수 등이 발생해 부실시공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서희건설이 경북 구미 고아읍 문성리에 지은 아파트와 반도건설이 동탄2신도시에 지은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에서도 부실시공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대한 합법적 인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다.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해 입주 예정자들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의 합법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단체 결성권과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법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이에 정부도 건설사 부실시공에 대한 대응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앞으로 2년 이상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건설사가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종료 이후 2년 동안 신규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
 
부실시공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후분양제가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난 우려 등 단점이 있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 이어질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후분양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 포털 사이트가 진행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90% 이상이 후분양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3월 부실시공 논란이 일었던 '구미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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