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정부, 최저임금 이의제기 받아들일까
노동부, 5일 고시 앞두고 재심의 여부 결정
경제단체, 해법 두고 의견차…업종별·규모별 차등화 vs 구조개선 위한 노동자와 연대
2018-07-30 16:13:28 2018-07-30 16:13:28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를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번주 안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단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판단이라며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일부 소상공인 단체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심화시킨 경제구조 개편이 근본 해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와의 연대를 주장하고 있어 고용노동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법적 고시 시한인 내달 5일 이내로 최저임금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최저임금 최종 고시에 앞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태호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는 8월3일이 금요일이라 1일 행정안전부 관보에 게재를 의뢰해야 고시할 수 있다"며 "이의 제기 회신은 1일 이전에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3일 가장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한 경총은 27일 보충의견을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총은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 달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몰려있다"며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 알바·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이 많은 한국의 고용구조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외국보다 클 것"이라며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주장했다. 보충의견에서도 "올해 인상률 16.4%는 과거 5년 평균 7.2%의 2.3배, 명목임금상승률(3.1%)의 5.3배, 물가상승률(1.2%)의 13.7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며 "산입범위 확대 보전분을 반영한 것 역시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중기중앙회 역시 법에 근거가 있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강조하며 "최근 17년 동안 중소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2.02배 빨랐다는 점 등이 반영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를 통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소공연은 "소상공인업종의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차등화를 논의하자는 소상공인의 의견이 무시됐다"며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 소상공인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측에서는 강력한 구조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저임금을 포함한 노동의 질 개선을 강조하는 현 정부 기조가 유지되는 한 최저임금 상승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오히려 과거 정부에서 지속돼온 대기업 중심 경제 정책을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왜곡된 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중소상인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이 연대해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0일 민주노총과 함께 정부에 강력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을 촉구한 한상총련의 이동주 사무총장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원인은 대형 유통기업의 골목시장 잠식, 과도한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 불공정한 시장 환경에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미리 예상하고 선제적인 구조개혁이 시행됐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해소하려면 전면적인 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으로 공동휴업까지 선언했던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업계에 관심이 쏠렸지만 과거에도 수수료, 임대료 등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편의점 고객 씀씀이가 늘어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할 대안을 내놓으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