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임대인인 변호사가 상가의 다른 임대인들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뒤 소송을 진행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 징계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실질적으로 재판 계속 중인 타인의 사건을 대리하면서도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해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소송과 동일한 내용 및 수임 조건의 소송을 다른 임대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제기한 점 등에 비춰 전형적인 소송위임계약과 다를 것이 없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소송은 임대인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A씨가 다른 임대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계속 중인 타인의 사건을 대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로는 소송대리인이면서도 형식상으로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지방변호사회를 통한 소속 변호사의 감독강화와 사건수임의 투명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소송위임장 등 경유 및 제출의무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상가 지하층의 임대인으로, 상가의 다른 임대인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고 자신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했다. 이후 A씨는 상가의 보증금과 임대료 지급 청구 소송과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진행했다.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A씨가 선정당사자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2016년 8월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결정을 했다. A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징계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