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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소송 휘말린 '개똥이네'…"상호 사용 가능"
법원 "표장 식별력 없어…저명한 약칭 보통으로 사용"
2018-08-07 09:00:00 2018-08-07 09: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도서출판 '개똥이' 상표를 유아 중고서점인 '개똥이네'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구회근)는 2001년 '개똥이'의 상표 등록을 한 도서출판 보리가 주식회사 개똥이네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채권자 도서출판 보리의 등록상표(왼쪽)와 채무자 주식회사 개똥이네 상표. 출처/특허청
 
도서출판 보리는 2001년부터 '개똥이 그림책' 전집을 발간하고, 2005년부터 월간지인 '개똥이네 놀이터', '개똥이네 집' 등을 발간하고 있다. 또 어린이 문화공간과 커뮤니티형 동네 책방을 결합한 서점인 '동네 책방 개똥이네 책 놀이터'도 운영하고 있다. 아동 전집 대여와 중고서적 도소매업 등을 하는 '개똥이네'는 20010년 1월 설립됐으며, '개똥이네' 인터넷 웹사이트와 서울 강남점, 하남점, 평택점 등의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출판 보리는 '개똥이네'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상품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개똥이', '개똥이네', '개똥이네 놀이터' 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중고서적 판매업 등을 영위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개똥이네' 측은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고, 등록상표의 출원 전부터 상표를 사용했다고 맞섰다. 또 등록상표 출원일 무렵에는 채무자들의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졌고,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표장은 식별력을 가지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똥이네'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허 출원 전인 2003년부터 '개똥이네'라는 상호를 사용했으며, 누적회원 수·시장점유율·거래액 등을 고려할 때 '개똥이네'가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자신의 상호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의 대표이사는 2003년경부터 ‘개똥이네’ 상호로 중고 아동전집을 대여·판매한 점, 채권자는 2001년부터 ‘개똥이 그림책’ 전집을 발간하고 2005년부터 월간지인 ‘개똥이네 놀이터’, ‘개똥이네 집’을 발간했으나 판매량이 많지 않았던 점, ‘개똥이’가 어린아이에게 무병장수 하라는 의미에서 예전에 흔히 지어주던 이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개똥이네로서는 채권자의 등록상표를 알지 못했더라도 아동서적 판매업과 관련해 충분히 ‘개똥이네’를 상호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채권자가 사용하던 서체와 채무자가 사용해온 서체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더해보면 채무자 개똥이네가 채권자의 신용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개똥이네’ 표장을 사용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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