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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 내년부터 한양도성 진입 못한다
국토교통부 녹색교통진흥지역 고시, 내년 시행
2018-08-07 10:21:10 2018-08-07 10:21:1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내년부터 서울 도심도 프랑스 파리, 노르웨이 오슬로처럼 공해차량 진입이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요청으로 한양도성 내부 16.7㎢를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인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난 6일 지정 고시했다. 서울시의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한양도성 승용차 교통량을 작년 대비 30% 줄이고, 보행·자전거·대중교통 등 녹색교통 이용공간을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녹색교통 중심으로 도로공간을 재편한다. 한양도성 내 차도는 최대 4개 차로로, 버스 통행이 많은 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해 최대 6개 차로로 재편해 자동차 진입수요를 물리적으로 억제하고, 보행·자전거를 위한 공간을 확대한다. 올해 보행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퇴계로, 을지로, 세종대로 인근 주민의견 수렴과 설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종로~청계천~한강을 잇는 도심 환상형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등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환경부 고시를 이미 마친 친환경등급제와 연계해 공해차량의 한양도성 내 진입 제한을 추진한다. 현재 진출입 교통량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진출입도로 41개 지점에서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단속을 시작한다. 다만, 차량 진입제한에 대한 징수시간과 징수대상 등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 시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효성과 수용성을 점검한다.
 
시는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연차별로 상향 조정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고, 매년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현황을 모니터링해 자발적 승용차 이용 감축 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등 녹색교통진흥지역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불법 주정차 상습 발생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녹색교통 이용자의 안전 강화 차원에서 도심 제한속도도 간선도로 50㎞/h, 왕복2차로 이하 이면도로 30㎞/h로 전면 하향 조정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 11월부터는 녹색교통진흥지역 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전기버스 10대를 우선 도입하고, 2020년까지 한양도성 내 나눔카 차량을 100% 전기차량으로 배치하는 등 친환경차 비율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국내 첫 녹색교통진흥지역인 서울 한양도성이 녹색교통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면, 사람이 우선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녹색교통 물결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서울 도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월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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