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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제정 '국난극복기장령' 폐지
1981년 79만명 수여…"시대착오적" 비판 이어져
2018-08-07 14:33:25 2018-08-07 15:12:42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방부는 7일 “적폐청산과 역사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제정된 국난극복기장령의 폐지를 추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장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당시 신군부가 1981년 3월 제정한 대통령령이다. 지난 1979년 10월26일부터 1981년 1월24일 까지를 국난극복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중 근무한 현역 및 군무원, 공무원, 주한 외국군 등 79만여 명에게 국난극복기장을 수여했다. 이를 두고 “신군부가 자신들의 시각에서 1980년 전후를 ‘국난기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기여한 군인에게 기장을 수여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2006년 3월28일 제정된 ‘5·18 특별법’을 통해 12·12,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에 대한 서훈이 취소된 바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장령 폐지 요구도 이어졌다. 그러나 수여 기간과 대상 문제로 폐지 추진이 중단됐다. 기장령 수혜기간이 12·12 이전인 1979년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기간을 포함하는 점과 당시 한국에 근무한 외국군(8만4000여명)에까지 수여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장령 폐지를 제한하는 이유로 꼽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난기간’에 12·12와 5·18이 포함돼 기장 명칭에 대한 역사적 오류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기장령을 적폐청산·역사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17일 발표한 입법예고에는 ‘대상자들에 대한 수여 종료로 효력이 상실되어 법령으로서 실효적 가치가 소멸’, ‘법령유지에 실익이 없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장령 폐지가 최종 의결됐다.
 
국방부의 국난극복기장령 폐지는 5·18 진상규명 의지와도 맞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월9일 “군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9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들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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