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인권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인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발표했다. 이번 NAP에서는 처음으로 '안전권'이 신설됐으며, '기업과 인권'에 대한 별도의 장도 생겼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적용할 제3차 NAP를 수립·공표했다고 7일 밝혔다. 제3차 NAP는 1월부터 26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이 2년여 합의를 거친 뒤 지난 7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장 법무부장관)에서 의결한 뒤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제3차 NAP는 국정농단 상황과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등으로 준비절차가 잠정 중단됐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새 정부의 인권과제와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수립절차를 재개해 1년 이상 지연돼 수립됐다.
제3차 NAP는 서론, 정책과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운영으로 구성된 3부와 8개의 정책목표를 담은 총 272개의 정책과제로 구성돼 있다. 8개 목표는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등이다.
제3차 NAP의 주요특징은 우선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됐던 인권에 관한 요구를 반영해 '안전권'을 신설한 것이다. '안전권'에는 ▲범죄피해자 관련 정책추진 체계 정비 및 정책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시설안전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등이 담겼다.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으로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게 '기업과 인권'에 대한 내용도 신설했다. '기업과 인권'에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정부의 기대 표명 및 교육·홍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생활제품 소비자안전 확보,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해외 진출기업 현지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노력,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영 등이 담겼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최근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처럼 기업 내부에서 갑질이라는 문제가 크게 부각됐고, 기업과 인권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제적 흐름도 함께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3차 NAP에서 처음으로 모든 인권정책 과제를 관통하는 기본원칙으로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의 원칙을 천명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 법제를 정비를 비롯해 성별 임금 차별 해소, 장애인 고용개선 및 차별·비하 정보를 모니터링을 주요 과제로 구성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에서는 폭력이나 학대로부터의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보호 및 지원, 이주민의 사회통합 지원제도 활성화,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NAP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기본법'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마다 매년 말 해당 부처·기관의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고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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