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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예·적금 중도해지 이자 인상방침…저축은행 "괜찮아"
"당국 중도해지 이율 조정, 당장 손해지만 고객유치 기대"
2018-08-08 16:02:56 2018-08-08 16:02:56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예·적금 중도해지 이율을 기존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자 저축은행업계도 고객유치 기회로 삼을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예대율(대출금/예수금) 규제를 앞두고 예·적금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8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감독원의 예·적금 중도해지 이율 개선에 맞춰 자체적인 중도해지 이율 재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추진하는 가입기간에 연동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도 마련하고 있다"며 "이는 금감원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을 때 빠르게 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가입기간에 연동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소비자 권익을 해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낮은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연 2.3%~2.6% 사이인데 중도해지이율은 연 0.3%~1%에 불과하다. 남은 만기 기간과 상관없이 중도에 해지할 경우 고객은 약정이자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는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다.
 
저축은행들이 중도해지이율 개선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예·적금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2020년부터 그동안 없었던 예대율 규제를 받는 만큼, 예·적금 규모를 확대해야 대출 영업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이에 일부 저축은행들은 이미 중도 해지 시에도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지난 4월 'OK안심정기예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1년이 지난 이후 중도해지해도 최초 3년 동안 약정금리인 2.6%를 그대로 지급한다. SBI저축은행도 지난 5월 'SBI스페셜 정기예금'을 출시하고 3년의 가입기간 중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해지하면 12개월 정기예금의 정상 이자를 제공한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예·적금 유치 경쟁이 본격화됐다"며 "단기적으로 보면 예·적금 중도해지 이율이 손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수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예·적금 중도해지 이율 개선 방안이 고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영업점.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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