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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이영배, 1심서 집행유예 '석방'
법원 "김재정·권영미 지시받고 돈 전달…개인적 이익 없어"
2018-08-13 14:52:02 2018-08-13 14:52:0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사인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1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고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이익 위해 돈을 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에 83억원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많다"면서도 "적극적으로 횡령 범죄에 나섰다기보다는 김재정씨나 권영미씨 지시를 받고 돈을 전달했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돈이 사용됐다. 피고인이 횡령 금액에 비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본인이 일부 사용한 금액은 갚았고 권씨가 수십억원을 변제해 회복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다퉜으나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 엄하게 벌하기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사이 고철판매 대금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 등을 지급하는 등 총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16년 10월 회삿돈 16억원을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 '다온'에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 금액이 100억원에 이르고 70억원 상당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지난 3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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