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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운동 독립유공자 10명 후손 31명 한국 국적 취득
법무부 "그간 삶 위로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
2018-08-13 16:06:06 2018-08-13 16:06:0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나섰던 독립유공자 10명의 외국 거주 후손 31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13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 왕산 허위 선생 등 독립유공자 10명의 후손 31명을 대상으로 한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제73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강제이주 등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카자흐스탄, 우주베키스탄 등에서 힘들게 살아온 후손들을 발굴해 국적을 부여해 그간의 삶을 위로하고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06년 이래 12회에 걸쳐 총 29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4월에는 최초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7명에게도 국적증서를 수여한 바 있다.
 
이번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 제7조에 따라 독립유공으로 그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을 받은 사실이 있어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허위 선생, 박찬익 선생, 계봉우 선생, 이여송 선생, 권재학 선생, 신경구 선생, 박노순 선생, 이승준 선생 등 10명의 후손 31명이 그 대상자다. 중국 국적 13명, 러시아 7명, 쿠바 5명, 우즈베키스탄 3명, 카자흐스탄 1명, 키르키즈 1명, 캐나다 1명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발전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라는 고난의 시기에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켜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나라사랑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이역만리의 낯선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생활해 오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조국을 위해 큰 역할을 하신 선조들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고 조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독립 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법무부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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