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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정 충돌 가시화…노동계·경영계도 전선 가세
노동계 "개정안은 최악임금법, 철회해야" vs 경영계 "최저임금 업종·지역 구분해야"
2018-08-15 16:50:28 2018-08-16 08:32:00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최저임금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경영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입법 경쟁이 한창이다. 여당으로서는 최저임금이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인 만큼 사활을 걸고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전선에 가세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고용부가 2019년 최저임금(8350원)을 고시한 지난 3일 이후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총 5건이다.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의 엄용수, 강효상, 이현재 의원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별로 각론은 다르지만, 사용자의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업종과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개정안을 냈다. 외국인 노동자의 업무가 단순노무이거나 입사일 기준 2년 미만일 경우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해 사용자의 부담을 낮췄다.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격년으로 바꾸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엄 의원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내국인과 외국인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강 의원은 시·도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앞서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일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벌금만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경영계는 야당이 앞다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내면서 조심스레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부여당 눈치를 살펴야 해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논평은 내지 않았지만, 업종과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경영계의 오랜 요구 중 하나다. 특히 올해(인상률 16.4%)와 내년(인상률 10.9%)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업종·지역별 최저임금은 경영계의 핵심 요구가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종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환노위 압박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야당의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입법 취지를 부정하고, 무력화시키는 내용으로 저임금 노동자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줄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최악 임금으로 만들 개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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