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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일 본회의서 규제프리존법 처리 합의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원칙적 처리 합의…이견 조율 남아
2018-08-17 17:51:29 2018-08-17 17:51:29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7일 여야가 각각 발의한 일명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전날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이룬 여야정 상설합의체 구성 합의에 따른 후속 성격이 짙어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융합법, 개인정보보호법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번에 통과시키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안에 대해 한국당은 8년으로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김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법제사법위에서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세부적 내용에선 교섭단체들이 좀 더 합의할 필요가 있어 오늘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문제 등에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단 8월 안으로 (통과가) 되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고 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채이배 정책위의장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조찬회동을 마치고 합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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