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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규제 앞둔 저축은행들 수신 확보 치열
수신액 늘려야 대출영업에 유리…중도해지해도 손해없는 예·적금 선봬
2018-08-26 12:00:00 2018-08-26 12:00:0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저축은행들이 중도에 해지해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을 잇따라 내놓는 등 수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이하 예대율) 규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예금액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6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아주저축은행은 지난달 수시입출금 상품인 '더 마니 드림 저축예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단 하루만 맡겨도 최대 연 2.1%(비대면) 금리를 제공하고, 복잡한 조건없이 예금잔액에 따라 금리 우대해준다.
 
이 상품은 이달 현재 저축은행의 평균 정기 예금 금리(6개월 만기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예금잔액별 금리는 10만원 미만 1.6%, 100만원 미만 1.7%, 500만원 미만 1.8%, 1000만원 미만 1.9%, 1000만원 이상 2.0% 금리다. 여기에다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추가로 0.1%포인트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그 결과, 이 상품은 출시 한 달 만에 판매액 340억원을 돌파했다.
 
OK저축은행은 내달 열리는 골프대회 명칭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을 '중도해지OK정기예금 박세리 인비테이셔널'로 변경했다.
 
중도해지OK정기예금은 하루만 예치해도 연 1.9%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대회 명칭 변경은 해당 상품의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상품은 1개월 이상 예치 시 연 2.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1개월 미만 기간 내 해지하더라도 연 1.7%의 금리를 제공한다. 중도해지 시에도 해당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준다.
 
유진저축은행은 최근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해도 연 1.8%, 비대면 가입 고객은 연 1.9%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유진 자유해지 정기예금'을 내놨다.
 
이 상품의 가입기간은 36개월로 긴 편이지만, 만기 이전에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해도 약정한 연 1.8%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스마트폰뱅킹과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은 연 1.9%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이 중도에 해지해도 높은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는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 때문으로 보인다.
 
예대율 규제가 시행되면 저축은행들은 수신잔액보다 많은 대출영업을 할 수 없다. 예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저축은행의 주 수익원인 대출영업이 불가능한 것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과거에 정기 예·적금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야하는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중도해지 비율을 낮춰야 했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제공되는 금리가 낮게 책정됐었다"면서도 "최근에는 저축은행별로 수신잔액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일단 예금액이라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도해지 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단기간에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신잔액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저축은행의 리스크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저축은행 가계신용 대출금리 운용실태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하고 오는 2020년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110%로 규제키로 했다. 이후 2021년부터는 예대율을 100%로 낮춰 규제를 강화한다.
저축은행들의 예·적금 확보경쟁이 심화되면서 중도해지 시에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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