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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춘추시대]②중소 화장품 시장 난립…허위·과장광고 난무
'뾰드름' 등 단어변형해 효능 둔갑…거짓상술에 소비자 무방비 노출
2018-08-28 15:55:57 2018-08-28 15:55:57
[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A업체는 방송 광고화면의 자막만 바꿔 실제 효능을 입증한 듯 사용자의 반응을 소개하거나 특정 방송에 제품이 등장한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게시했다. 제품이 효과적이라고 포스팅한 SNS는 알고보니 A업체 소유였다. 광고를 통해 화장품을 구매한 박모씨는 "2016년 경 페이스북에서 한참 유행하던 제품 세트가 여드름에 좋다고 해 사용했다"며 "얼마 안가 허위광고로 밝혀져 환불 소동이 벌어졌다. 아직도 우롱당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화장품 기업들이 10~20대를 타깃으로 다양한 상품을 쏟아낸다. 대기업 제품들과는 다르게 다양한 효능, 디자인 등을 가진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는 인플루언서, 셀럽들이 본인의 이름을 내건 화장품을 출시하며 H&B스토어, 화장품편집숍 등을 통해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허위광고, 화장품 안전성 관련 문제도 빈발한다. 공급이 넘치다보니 살아남기 위해 자극적인 광고, 공인받지 않은 마케팅 정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수는 지난 2013년 3884개에서 2016년 8175개까지 급속도로 신장했다. 대기업 중심이던 K뷰티 산업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식약처의 화장품 감시·위반 사례도 늘었다. 광고 부분 위반은 지난 2013년 181건에서 2016년 208건이 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환불거래 관련 문의도 증가했다. 거래관계, 환불 등 문의가 포함된 화장품 관련 문의는 지난 2016년 177건에서 지난해 213건으로 20.3% 늘었다.
 
중소화장품들이 시장에 많아지며 그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 사례도 늘고 있다. 사진은 페이스북에서 '주르미', '뾰드름' 등의 단어변형으로 제품을 광고하는 사례. 사진/페이스북캡쳐
 
일례로 식약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화장품 광고에 대해서 '항균' 등 질병치료를 나타내는 단어 사용은 금지돼 있다. 또한 객관적인 효능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교묘한 방법으로 피한다. '여드름'의 경우 '뾰드름', '등드름(등+여드름)' 등의 대체단어를 쓰거나 '주름'을 '주르미'로 은근슬쩍 바꿔 직접적인 효능이 있는 것처럼 둔갑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 중소업체 화장품 마케팅 담당 관계자는 "여드름성 피부 임상 실험이 완료됐다는 증서를 받아야 '여드름'이라는 단어 사용이 가능해진다"며 "그러나 그 비용이 1000만원 정도가 넘어가 대부분 단어를 교묘하게 바꾸는 편법을 쓴다"고 말했다.
 
소비자 스스로 자극적인 문구를 필터링할 어플까지 생겨났다. 식약처도 올해 화장품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5000건 이상 목표로 강화하는 등 문제해결에 힘쓴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의 허위 마케팅이 난무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모두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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