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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 주거래고객 유치 경쟁
SBI 자유입출금 통장 우대금리 적용…OK 각종 수수료 면제 추진
2018-08-27 16:47:58 2018-08-27 16:47:58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저축은행들의 주거래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이하 예대율) 규제를 앞두고 수신잔액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27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SBI·웰컴·OK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은 주거래고객 유치를 위해 자유입출금 상품의 금리를 정기 예·적금 수준으로 높이고, 이체 비용 등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주거래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1일부터 자유입출금 상품인 SBI사이다 보통예금 기본금리를 연 1.0%에서 1.7%로 인상했다. 이 상품은 체크카드 사용실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2.6%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웰컴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을 운영하며 주거래고객을 확대하고 있다. 이 상품은 10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고 CMS 자동납부 1건만 하면 최고 연 2.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연 2.5% 금리는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12개월 만기 정기적금(2.6%)와 비슷한 수치다. 가입 기간과 납입금액에 제한이 없는 요구불예금통장인 것을 감안하면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웰컴저축은행은 또 정기적금에 가입했을 때 보통예금과 연계된 체크카드 이용만 하면 우대금리를 주는 등 보통예금을 활용하는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그 결과 웰컴저축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1만4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2014년 출범 당시 주거래고객이 전무했던 것을 감안하면 높은 성장세다.
 
OK저축은행 역시 주거래고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전체고객의 20%를 주거래 고객군으로 분류하고 각종 수수료 면제나 스포츠 행사 초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축은행들이 주거래고객 유치에 발벗고 나선 데에는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저축은행 가계신용 대출금리 운용실태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하고 오는 2020년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110%로 규제키로 했다. 이후 2021년부터는 예대율을 100%로 낮춰 규제를 강화한다.
 
예대율 규제는 예금 규모에 연계해 대출규모를 규제하는 것으로, 수신규모를 늘리지 않고 예대율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대율 상한선을 110%로 제한하면 저축은행들은 기존 수신잔액보다 1.1배 이상 대출영업을 할 수 없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가 본격화하기 전에 주거래고객 등 충성고객을 확보해야만 수신잔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래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들이 예대율 규제 전 수신잔액 확보를 위해 주거래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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