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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저축은행…"규제완화 설득력 떨어져"
SBI 상반기 순이익 전년보다 2배… JT친애 흑자전환
"최근 규제 탓에 실적 악화 됐다는 주장 안통하게 됐다"
2018-08-30 15:54:32 2018-08-30 16:51:05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지난 상반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규제완화 요구에 '독'이될 전망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앞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으로 수익악화를 우려해 당국에 규제완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상반기 오히려 실적이 개선되며 당국을 설득할 논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조만간 금융감독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금감원 방문은 지난 22일 10여개 주요 저축은행장의 최고금리를 소급적용을 위한 약관 변경 논의 결과와 규제완화 요구를 전달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요 저축은행장들은 최고금리를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대출 약관 변경안을 수용하는 대신, 당국에 규제완화도 요구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요구하고 있는 규제완화는 권역별 의무대출비율과 인수·합병(M&A) 요건 완화 등이다.
 
권역별 의무대출비율은 저축은행 영업권역의 기업·개인 대출이 전체 대출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겨야 하는 규제다. 현재 저축은행은 서울과 인천·경기,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권역 등 6개 권역으로 나뉜다.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50%, 40%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햇살론과 사잇돌2 등 정책금융에 한해 의무대출비율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저축은행의 M&A 기준 완화도 주요 요구사항이다. 현행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주주는 3개 이상이 저축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또는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저축은행이 부실화 판정을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당국은 실적 호조로 저축은행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그간 실적 악화를 이유로 규제완화를 요구해왔지만 저축은행들의 실적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만큼, 기존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요저축은행들의 지난 상반기 실적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상반기 91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06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JT친애저축은행 역시 11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 1분기 1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2분기에만 129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밖에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주요저축은행 역시 지난해보다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 늘어난 규제 탓에 수익악화가 불가피하다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국에 여러번 전달했다"면서도 "실적이 개선되며 당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당국이 저축은행의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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