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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주 1226명, 184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8-08-30 15:59:06 2018-08-30 15:59:06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리콜대상 BMW 차량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소비자협회는 참여자 1226명을 원고로 3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한다고 30일 전했다.
 
집단소송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온은 BMW 드라이빙센터 건물 및 서울 회현동 부근 BMW코리아 입주 건물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도 함께 낸다.
 
손해배상 청구비용은 렌트카 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등 1인당 1500만원으로 총 183억9000만원에 이른다. 해온 측은 이번 공동소송에 참여자가 급증하고 1차 손해배상 청구비용이 180억원을 넘으면서 BMW의 자산 가압류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협회는 BMW 차주 1226명을 원고로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구본승 변호사는 "지난 13일 소송 참가가 모집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800여명이 차량 등록증을 접수했고 1226명과 개별계약이 체결돼 1차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다음달 1일부터 2차 소송 참여단 모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온은 31일 소장과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앞으로 소송 진행 방향과 일정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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