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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율 절반에 그쳐…금융당국 대책 마련 필요"
민병두 의원, 5년간 은행 착오송금 9만2000건 중 반환율 56.3%
2018-09-12 16:04:12 2018-09-12 16:04:12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송금인이 금액·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는 ‘착오송금’의 규모가 최근 5년 평균 1900억원에 달하지만 반환율은 절반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송금인의 재산상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장)이 12일 금융위원회를 통해 받은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거래 현황(은행)’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9만2000건의 착오송금 중 56.3%(5만2000건)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청구금액 2385억원의 46.7%에 달하는 1115억원이 미반환 된 것이다.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전체(은행, 저축은행, 금투, 우체국, 신협, 농·수협 지역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를 살펴봐도 지난해 11만7000건의 착오송금(2930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 51.6%(약 6만건)가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못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실수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를 뜻한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돌려 받아야 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전자자금 이체시 거래지시를 할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지연이체제도’를 2015년 10월 도입했지만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 및 반환율은 줄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일단 송금이 이뤄지면, 수취인 동의 없이 은행이 임의로 송금인에게 반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송금인이 소송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복잡한 소송 절차와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
 
특히 이번 조사에 따르면 30만원 이하인 송금액이 전체 착오송금의 약 51.1%를 차지하는 등 상당부분의 착오송금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소송을 청구할 경우 비용적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민 의원은 "매년 국회에서 착오송금 관련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라며 "금융당국이 보다 능동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으로 송금거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령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착오송금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이 12일 밝힌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9만2000건의 착오송금 중 56.3%(5만2000건)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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