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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특례상장기업 1호 탄생…셀리버리, 상장예비심사 승인
2018-09-14 08:28:28 2018-09-14 08:28:28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코스닥 시장에서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 1호가 탄생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성장성 특례상장 신청 1호 기업인 셀리버리의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유망 혁신기업의 적극 발굴을 위해 상장주선인에게 일정한 책임하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공모로 주식을 취득한 일반청약자에게 풋백옵션 6개월(공모가 90%)을 부여한다. 
 
셀리버리는 지난 2017년 1월1일 제도시행 이후 상장주선인의 추천을 통해 최초로 심사 청구한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이다.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체로 주요 제품은 바이오의약품 및 연구용 시약이다. 
 
셀리버리의 상장주선인은 DB금융투자로 공모희망가는 2만~2만5000원, 공모예정금액은 227억~284억원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1호 기업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계기로 상장주선인 추천을 통한 성장잠재력 높은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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