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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18-09-14 15:02:18 2018-09-14 15:02:18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성지건설(005980)은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성지건설측은 신청취지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발행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한국거래소는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19일 정지시킨 신청인 발행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재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끝난 본감사에 이어 8월말 끝난 재감사에서도 회계법인은 성지건설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성지건설의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반면, 성지건설은 회계법인의 감사가 엉터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금감원에 감리를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전날 성지건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정리매매기간은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며 상장폐지일은 다음 달 4일까지라고 공시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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