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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화…손보업계 재산보험 출시 잇따라
이달 1일부터 관련법 개정·시행…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
2018-09-16 12:00:00 2018-09-16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재난배상책임보험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관련 법안의 개정·시행으로 이번 달부터 대규모 재난이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 롯데손보(성공지킴이 재물종합보험), 한화손보(한화빅플러스 재산종합보험) 등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10일 현대해상이 ‘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을 내놓았다. 주택, 사무실, 식당 등 다양한 사업장과 생활시설, 공장 등에 발생하는 재산손해·배상책임·비용손해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여기에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와 제3자의 비행·과실로 발생한 건물의 유리파손, 급·배수설비 누출까지 보상 범위를 넓혔다.
 
같은 날 롯데손보도 ‘성공지킴이 재물종합보험’을 출시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화재사고 뿐 아니라 사업장(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보장하고 이로 인한 상해사고까지도 책임지는 상품이다.
 
여기에 한화손보는 이번달 7일부터 ‘한화빅플러스재산종합보험’을 개정·판매 중이다. 화재가 발생해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재물손해, 풍수재손해, 재난배상책임 등 주택, 일반, 공장에서 일어날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아울러 NH농협손보는 업계 최초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고객들이 영업점 방문 없이 다이렉트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접근성을 높였다. 공인인증서 외에 바이오인증(지문, 홍채)과 간편비밀번호(PIN)로 가입 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손보업계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이번 달부터 관련법이 시행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 가입이 의무화 됐기 때문이다.
 
올해 1월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다중 이용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100㎡ 이상 1층 음식점 ▲일반·관광 숙박업소 ▲1000㎡ 이상 물류창고 ▲장례식장 ▲도서관 ▲주유소 ▲여객버스터미널 ▲박물관·미술관 ▲150가구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 올랐다.
 
미가입 시설의 경우 적발시 가입 일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보험가입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손보업계가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손보업계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수요가 꾸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 보험이 의무화된 사실이 알려지며 관련 보험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재난보험이 꾸준히 판매를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라고 판단 돼 출시 경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 롯데손보(성공지킴이 재물종합보험), 한화손보(한화빅플러스 재산종합보험) 등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현재해상, 롯데손보, 한화손보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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