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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로 집 산 다주택자, 매도 움직임
대출 이자에 세금 부담까지…"일부 매물 시장에 나올 듯"
2018-09-16 15:58:42 2018-09-16 15:58:42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현재 자가로 거주하고 있고, 갭 투자한 집이 있다. 또 비조정지역에서 분양권을 하나 받았고, 조정지역에서 입주권을 하나 샀다. 이번에 대책을 강하게 발표한 거 같은데,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분양권이나 입주권 중에서 뭘 팔아야 되나?”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A씨(40세)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주변에 알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져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 뭐라도 하나 팔아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9.13 대책 발표로 다주택자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출을 통해 집을 산 수요자들이 보유세 등 세금 증가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매물을 파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전보다는 매물이 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추격 매수세가 따라 붙지 않아 집값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특히 9.13 대책 이후 주말 현장 분위기도 조금씩 가라앉는 분위기다. 노원구에 위치한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확연하게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느끼기는 힘들지만, 주말동안 매물이 몇 건 나오고 있다"며 "이번주를 시작으로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일부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을 막은 것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추가로 집을 사는 것을 막았다. 아울러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다주택자들도 대출시장에서 발을 떼도록 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용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제한한 게 대표적이다. 또 기존 전세보증이 1회만 연장되고,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이번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대출을 갚던지, 아니면 다음 만기 전에 집을 팔아서 다주택자 지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일부 돈 있는 부유층의 투기 심리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해서 집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 좀 벌어보려는 서민층”이라며 “돈 있는 사람들은 보유세 계속 내면서 집을 계속 보유하거나,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를 이용해 투기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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