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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종량세 전환' 논의 부활
정부 2020년 종량세 개편 계획…업계 "너무 늦지만 환영"
2018-09-17 15:28:29 2018-09-17 15:28:29
[뉴스토마토 이광표 기자] 국내 맥주업계가 종량세 전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7월 보류 결정된 주류 종량세 개편안 카드를 기획재정부가 다시 꺼내들어 희망이 되살아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0년부터 소주·맥주 등 주류 전체에 대한 세제를 종량세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주세 개편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수입맥주 제품들. 사진/뉴시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맥주에 대해 종량세 개편을 검토했지만 보류한 바 있다. 이후 수제맥주업계와 국내 주류업체들의 반발이 일어났고 결국 정부가 종량세 전환 계획을 다시 세웠다.
 
종량세 개편은 주류업계, 특히 맥주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현재는 맥주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종가세)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이 국산과 수입맥주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맥주업계는 종량세 전환여부를 2년 뒤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늑장 대응에 아쉬움을 보이지만 꺼졌던 희망이 되살아난 데 대해선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시기는 늦은감이 있지만 맥주의 종량세 전환은 일부 수입 맥주 업체에 유리하고 국산 맥주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수입맥주는 해외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가격 확인이 불가능하고 수입상이 정하기 나름"이라며 "반면 국산맥주는 모든 거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영국·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술의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택하고 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무거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독주일수록 가격도 비싸지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알코올 도수에 상관없이 판매원가에 일정한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종가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주류 원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세금을 매기는 한국의 주류세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가 그보다 도수가 3분의 1도 안 되는 맥주보다 싼 가격에 책정되도록 만든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와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가 똑같이 72%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교육세(주세의 30%), 부가세(공장 공급가의 10%)도 동일하게 붙는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술에 대해 종가세를 채택한 나라는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터키뿐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국산맥주가 역차별 받는 상황이 수년간 지속된다면 국내 맥주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수입맥주로 채워지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며 "다시 검토가 이뤄지는 만큼 업계와 머리를 맞대야 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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